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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만 주차 장애물 설치 처벌

입력 : 1999.11.21 20:00|수정 : 1999.11.21 20:00


◎앵커: 앞으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 앞 도로에 돌 맹이나 물통을 세워놓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형 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골목길 주차 공간을 둘러싼 민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렇 게 정하고, 상습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하는 사람 을 형사고발하도록 각 구청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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