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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경위도 수사

입력 : 1999.11.22 20:00|수정 : 1999.11.22 20:00


◎앵커: 앞으로 이 문건이 연정희 씨에게 흘러 들어간 경위에 특별검사팀의 수사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 니다. 김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연정희 씨가 배정숙 씨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하는 1 월 21일은 사직동팀 내사가 막 완료된 시점입니 다. 관련 당사자들 말고는 내사 사실조차도 알 수 없었던 때입니다. 누군가 사직동팀의 내무 문건을 빼줬거나 내사 정보를 취합해 정리해주 기 전에는 이 문건이 연 씨에게 흘러갈 수가 없 습니다. 특별검사팀은 특히 연 씨의 당시 신분, 즉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 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직동팀 관계자가 문 건 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직동팀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청와대 박주선 법무비서 관은 사직동팀이 만드는 문건과 양식이 다르다 며 사직동팀의 보고서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 습니다.

박 비서관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용 으로 만든 문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문건유출 경위가 드 러나면 직접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관련자 들을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다. SBS 김승필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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