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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자리에 바가지

입력 : 1999.11.23 20:00|수정 : 1999.11.23 20:00


◎앵커: 상을 당한 유족들은 대개 경황없이 장례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약점을 노려서 폭리를 취해 온 사 설공원 묘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이곳 공원묘지에 부친의 묘소를 마련한 최대명 씨, 고시가격으로 6평짜리 묘지 사용료는 60만 원이었지만 물정을 모른 최 씨는 300만원 이상 을 지불했습니다. 공원묘지측은 한술 더 떠서 비석과 상석 같은 석물까지 구입하라고 강요했 습니다.

<최대명(서울 송파구): 만약에 안되면 묘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관리소측에 부당 대우 를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이 묘를 쓰게 됐습니 다.> 이 때문에 묘지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860 만원을 넘어섰고 최 씨 형제들은 빚까지 내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의 경 우처럼 묫자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유족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도 모두 5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남과 광주, 판교, 그리고 경 기도 안성의 우성공원을 비롯해 수도권 일대 10 여 개의 대규모 공원묘지들이 유족들에게 최고 6배까지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경찰은 이들 공 원묘지 업자를 매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 영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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