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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단체로 새출범

입력 : 1999.11.23 20:00|수정 : 1999.11.23 20:00


◎앵커: 법외 단체로 남아 있던 민주노총이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합법노동단체의 면모를 갖추 게 됐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5년 설립된 민주노총이 출범 5년만에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해고 근로자인 유덕상 부 위원장이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4번이나 설립신 고를 반려했던 정부가 오늘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노사관계 정상화에 무게를 두었다 는 설명입니다.

<김원배(노동부 노정국장): 앞으로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과연 유독성 문제를 가지 고 이 설립신고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판 단에 상당히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조합원이 56만명이나 되는 민주노총이 합법화됨 에 따라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양대 노총시대가 열렸습니다. 또 민주노총도 앞 으로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 여하고 정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 다.

<단병호(민주노총위원장): 합법화를 계기로 힘 과 대안을 아울러 갖춘 책임 있는 사회 세력으 로 나아가기 위해 분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겠지 만 정부나 사용자측과 긴밀한 대화와 교섭에 나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21 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김용철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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