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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장 청구

입력 : 1999.11.24 20:00|수정 : 1999.11.24 20:00


◎앵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와 위증 의 혐의로 오늘 다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 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병모 특별검사가 정일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2가 지입니다. 하나는 지난해 12월, 최순영 신동아그 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에게 남편을 위한 로 비 명목으로 1억원어치 옷값을 요구한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두번째 혐의는 위증혐의입니다. 지 난 8월, 국회 청문회 당시 이형자 씨에게 옷 값 을 내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 의입니다.

특별검사가 정 씨에게 국회 위증혐의 를 적용한 것은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역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연정희 씨에게도 위증혐 의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 니다. 특별검사팀은 특히 법원이 이 2가지 혐의 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사기 미수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연정희 씨에게 1억원어치 옷을 팔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1억원 어치의 옷을 판 것처럼 이형자 씨에게 돈을 요 구한 것이 사기 미수라는 것입니다. 특별검사팀 은 지난 15일에도 정 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위 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당했습니 다.

특별검사팀은 그 동안의 보강수사 결과 이 번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내 일 있을 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SBS 정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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