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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반발 확산

입력 : 1999.11.25 20:00|수정 : 1999.11.25 20:00


◎앵커: 내년 2월에 실시되는 제1회 한약사 시험을 놓고 한약 분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김현철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20개 약학대학 학생들은 오늘 집회를 통해 한약 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라고 요구했습니 다.

<이승용(전국약학대학비상대책위): 이제 와서 약학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이 수인증 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은 분명 탈 법행정, 교권침해입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사 국가 고시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의과 대학 학생들도 약대생들이 한약사 시험을 치도 록 해서는 안된다며 수업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성민(전국 한의과대학 학생): 수업권을 포기 하면서까지 기필코 의료제도를 바르게 세워야되 겠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태는 복지부가 지난 94년 한약분쟁 당시 에 한약사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응시자격을 대부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지부는 당초 필수 20개 과목 이수자 전원에게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으나 지난 96년 한약학과 가 신설되자 한약학과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 한했습니다.

문제는 95년과 96년 약대 입학생들 입니다. 이들은 20개 필수 한약과목 학점은 땄 지만 복지부가 뒤늦게 추가로 지정한 과목은 이 수하지 않아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 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 고 내년도 한약사 시험은 정부 방침대로 치르겠 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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