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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리자 배짱

입력 : 1999.11.27 20:00|수정 : 1999.11.27 20:00


◎앵커: 요즘 LPG 승합차를 사기 위해서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콧대가 높아진 자동차 회사가 고객들에 게 횡포를 부리기가 일쑤입니다. 김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태응 씨는 지난 8월 2000만원짜리 현대 갤로퍼 LPG 승용차를 계약했습니다. 현금 일시불 조건으로 20만원을 할인해 2달 뒤에 차를 받기로 했습니 다. 그러나 인도 기한을 한 달 가까이 넘긴 지 난 22일 자동차 회사로부터 어이없는 통보가 날 라왔습니다.

<이태응(강남구 대치동): 11월 출고분부터는 할 인이 되지 않으니까 차 값 전액을 내줘야만이 차를 인도를 해 주겠다.> 그 동안 회사 지침이 바뀌어 할인 혜택이 없어 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20만원을 할인 해 주겠다는 사장 명의의 계약서는 휴지조각이 된 셈입니다.

<현대자동차관계자: 11월 판매목표 및 정보 해 가지고 현금조건 D/C폐지, 지역본부장 재량조건 이양, 저희쪽에서는 지금 아무런 조치할 게 없 어요.> 결국 이 씨는 차량 인도가 늦어진 데 따른 보상 은 커녕 차 값을 모두 지불하고서야 차를 인도 받았습니다.

<이태응(강남구 대치동): 글자 그대로 뭐 베짱 을 부리는 거죠. 독점 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 니다.> <박인용팀장(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 출 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처음에 계약해서 약속했던 할인 혜택 이라든가 다른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명백한 사업자의 부당 행위입니다.> 차를 팔기 위해 이런 저런 혜택을 내걸었다가 상황이 바뀌자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서마저 무 시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베짱영업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SBS 김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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