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에 대해 특별검사가 3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 지방법원의 심 관 판사는 정 씨가 옷 값 1억원 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 되지 않은데다 위증부분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으로 볼 수 없다며 1, 2차 영장기각 때와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번째 영장마저 기각됨에 따라 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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