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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목욕탕도 흡연실 설치

입력 : 1999.11.28 20:00|수정 : 1999.11.28 20:00


◎앵커: 보건복지부는 학교와 목욕탕에서도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 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금연구역에 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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