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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안된다

입력 : 1999.12.01 20:00|수정 : 1999.12.01 20:00


◎앵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변칙증여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 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 SDS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 회장 자녀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우량 기업인 삼성SDS는 나중에 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230억원 어치를 지난 2월 발행했습니다. 신주 인수가격 은 1주에 7150원, 당시 SDS 주식이 15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회사채를 사는 사람들이 얻을 차익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SDS는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그룹 임원 2명에게만 이 회 사채를 팔았습니다. SDS이사회가 이런 특수 관 계인에게 회사채를 팔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승희 부실장(참여연대 정책실): 이재용 씨를 포함한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얻게 될 이익은 최소 140억에서 최대로 치면 1500억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변칙적인 증여 때문에 다른 주 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회사채의 발행 을 무효로 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 습니다.

<김진욱(변호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 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발행된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 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는 소송을 통 해서 싸워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는 삼성의 이런 변칙적인 증여혐의를 확인 하고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 부자를 증인으로 세워 따지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법부 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SBS 양만 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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