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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판매 처벌강화

입력 : 1999.12.09 20:00|수정 : 1999.12.09 20:00


◎앵커: 내년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미 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팔거나 투약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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