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떻게 그 까다롭다는 준공 검사를 받아냈는지 의심스 럽기 까지한 부실 건축물들이 이곳저곳에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에 돈을 받고 허가를 내준 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조민 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미아동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준공된지 채 1년도 안돼 여기 저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벽은 물론 집 베란다와 안방까지 금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민: 갈라지니까 불안하지. 금이 가니까, 여름 에 장마지고 그러면 불안하지...> 균열의 원인은 건축업자가 허가면적보다 더 넓 게 집을 짓느라 멋대로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입 니다.
당연히 준공검사가 날 수 없지만 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2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모든 문 제가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서울 방학동의 한 다세대 주택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일조권 때문 에 이쪽 벽면에 창문을 낼 경우 건물과 건물 사 이가 최소한 6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실 제로는 3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구청 공무원에게 창문을 없앤 것처럼 조작한 합성사 진과 뇌물을 건네주자 사용승인이 나왔습니다.
<김정필 부장 검사(북부지청 형사6부): 건축주 들이 건축 사무소에 설계와 공사감리를 의뢰하 고 그 건축사무소는 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 고 허가와 감리, 설계 변경을 받아낸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검찰은 안수철 씨 등 구청 건축과 직원 등 9명 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SBS 조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