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년 이상 담배를 피어오다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국 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흡연자 가족들까 지 합세했습니다. 유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폐암, 또는 후두암에 걸린 57살 김 모 씨 등 환자 6명 과 그 가족 37명은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오늘 서울 지방법원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 을 냈습니다. 피고는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 가족당 5000만원씩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모두 50대 이상 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담배인삼 공사가 지난 89년에야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표 시하는 등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소홀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도 세수를 늘리는데 급급해 금연운동을 등한시 해 왔다고 주장했습 니다. 특히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는 독성물질 4000종과 발암물질 20종을 포함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도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은 미국에 서 담배소송을 연구하고 돌아온 배금자 변호사 를 비롯해 20명의 공동 변호인단이 맡기로 했습 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공기가 맑은 농어 촌에서 살아 온데다 가족 중에 폐암에 걸린 사 람도 없는 만큼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것이 확실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 니다.
SBS 유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