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BS는 지난 9월 이 시간 뉴스를 통해서 영아와 유아 들이 주로 맞는 일부 백신에 대해 독성검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것이 의혹아닌, 사 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식약청 직원 가운데 우선 세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 습니다. 먼저 김윤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백신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독성시 험을 생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학 평가부 연구원 인 안 모 씨 등 3명을 사흘 연속 소환해 조사한 끝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 니다.
이들은 주로 영아들에게 접종하는 소아마 비 백신과 일본 뇌염 백신, 그리고 B형 간염백 신 등에 대해 독성시험과 역가시험을 생략한 채 시판 허용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성시험은 백신의 안전성, 역가시험은 효과를 확인하는 시 험으로 모든 백신은 시판 전에 이 두 가지 시험 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소아 마비 백신의 경우 지난 97년 19차례, 지난 해에 는 무려 20차례나 독성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런 사실을 은폐하 기 위해 관련 시험일지와 시험성적서까지 모두 허위로 작성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 은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런 일 을 벌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식약청 간부 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