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자동차 세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됐지만 자동차 관련 세금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 습니다. 소형자동차 보유세가 강남의 4억원짜리 아파트 세금과 비슷합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한 대를 굴리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은 무려 12가지입니다. 구입할 때 특소세 등 세 가지 세 금이 붙고 등록과 보유, 운행과정에서도 9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장도 가격이 650만원 짜 리인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 1년을 타면 모두 357만여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년 반만 타 면 세금이 차 값보다 많아집니다. 자동차 세만 놓고 봐도 1500cc급 소형 승용차가 1년에 20만 9000원, 1800cc급이 35만 9000원인데 비해 강남 의 40평 규모 4억짜리 아파트는 재산세와 토지 세를 합쳐 24만 6000원에 불과합니다.
<그건 좀 심한거죠. 아니, 자동차세가 더 낸다 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자동차 관련 세금은 전체 세수의 17.6%를 차지 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보니 정부에서는 세금 인 하를 꺼리고 있습니다.
<김소림(자동차 공업협회): 정부에서 자동차에 세금을 매겼을 때 편리하게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세 부담을 줄이면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취득과 보유 단계 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운행 단계에서 세금을 올 리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 다.
SBS 김용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