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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석방

입력 : 1999.12.14 20:00|수정 : 1999.12.14 20:00


◎앵커: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주시 평 기자입니다.

○기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검찰에 구속된지 두 달 여 만 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 지 방법원은 오늘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 회장에 대 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회장에게 벌금 3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10월 초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징역 6년에 벌금 51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는 죄가 되지 않지만 18억 원의 주식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와 보광그룹을 통해 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배임 혐의는 모 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 판부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발행인 직을 물러난 데다 재판 과정 중 포탈세액 28억원을 납부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회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자성의 시간을 가질 계 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주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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