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힙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검경은 실무 협의를 거쳐 이 대통령의 지시 이틀 만인 이날 합수본 인력 구성과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이전과 기록 검토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사가 실제 시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검경 전담수사팀은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돼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일부 진행한 상태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 파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법조계 등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상 과실을 밝히고 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합수본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생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당일 부족한 용지를 추가 배분한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배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점도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해명과 대응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 인천·호남 등 10여 개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완전히 똑같았다는 '동일 투표'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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