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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용지 상자·CCTV 등 증거보전 일부 인용

법원, 투표용지 상자·CCTV 등 증거보전 일부 인용
▲ 지난 6월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입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어제(8일) 투표함과, 투표용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된다면 담당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해, 향후 선거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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