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흉기 소지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된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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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씨는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며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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