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늘(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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