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절도 목적만 있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저지하고 제압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혐의에 대한 판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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