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현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실제 생부가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적인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남편이 아닌 실제 생부도 법원에 자신의 아이가 맞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생모를 찾을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혼외자가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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