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오늘(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개편 등을 앞두고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자문위가 이같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이 송치한 뒤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된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확인된 사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한다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이 적정한지,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전건송치 제도에 따라 수사 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고 검사만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이 도입된 이후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 부담이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자문위원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양홍석·정지웅·채다은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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