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이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가격을 상시 혜택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법정 최고 수준인 과징금 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광고했습니다.
쿠팡 와우회원은 유료 멤버십 가입자를 뜻합니다.
문제는 와우회원 가입 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마치 상시 제공되는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반복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킨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광고가 1년 8개월 넘게 지속됐고, 광고 종료 전후 와우회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광고 효과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쿠팡은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한 경우와 1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한 가격으로 표시한 경우의 구매 전환율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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