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국토교통부는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 9천121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규모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 41.8%,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12.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60.6%)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2%), 부산(10.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아파트(13.4%) 등 순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0.4%였습니다.
반면 22.6%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0%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9천33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LH는 올해 1∼5월 월평균 807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 2천62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만 5천30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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