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입구 주차장
다음 달부터 한라산 주차장 이용료가 최대 13배 오릅니다.
어제(9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개정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장 이용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승합 15인승 이하, 1t 이하 화물차 주차료는 최초 1시간 이내 1천 원입니다.
1시간 초과부터 20분당 500원이 가산돼 1일 최대(9시간 이상) 요금은 1만 3천 원이 됩니다.
또 승합 16인 이상 중형·대형 차량과 1t 이상 화물차는 최초 1시간 이내 2천 원이 부과되고 이후 20분당 800원씩 주차료가 추가됩니다.
1일 최대 요금은 2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됩니다.
현재 하루 주차료는 경형차 1천 원, 승용차와 4t 미만 화물차 1천800원,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 3천 원, 버스와 4t 이상 화물차 3천700원입니다.
차종별 인상액은 5배∼13배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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