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했고,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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