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
또래 친구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강요 등 혐의로 A(13) 군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A 군 등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동급생인 B 군과 C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달 28일쯤에는 모처에서 B 군과 C 군에게 "너희 둘이 싸워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몸싸움시키고 이 모습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또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짓누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과 불안 증세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A 군 등 모 중학교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내려 피해 학생 측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당시 두 학생의 '학폭 아님' 결정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학폭위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학폭위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왔습니다.
청주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학폭위가 열리기에 앞서 피해자 측의 고소로 학생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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