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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 '입학시험' 금지법 상임위 통과…실효성은?

<앵커>

사교육 열풍으로 어 아이들까지 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유아 대상 입학테스트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김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영어학원 앞. 학부모들이 수업을 마친 자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학원생들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아들입니다.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인 4세~7세의 유아를 모집하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아예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4세·7세 고시'란 말까지 등장하면서 규제해 달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해진/8세 자녀 학부모 : 주변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학원 입시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 또 '새끼 과외'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긴 학원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 학원생의 수준 파악을 위한 이른바 '레벨테스트'는 허용됐는데, 국회 논의에서는 입법의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거나, 입학시험 금지만으로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조기 사교육 경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교진 교육장관은 국회 교육위에서 이번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 사교육 문제는 인권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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