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운전을 하다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어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석방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강남구 논현역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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