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원 A 씨에 대한 다수의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나타났다며,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의 부장은 연차 승인을 거부하며 폭언·욕설을 했고,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A 씨의 신고 사실이 확인되자 "하극상을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용자인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 직접적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5명에겐 징계, 전보 등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3차례, 고용노동청에 1차례 신고했지만 구제받지 못했고,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밖에 괴롭힘 외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과 계약직 차별 등 법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1억 7,400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게 주고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특별감독이 종료된 뒤 지방세연구원장은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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