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중국인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3명. 이 가운데 지난 10월, 현지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40여 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쇼와 연애 빙자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명을 사용했고, 4~5백만 원의 기본급에 범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까지 지급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재판에 앞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희망한다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수가 많다 보니 3개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각각 1명에서 최대 6명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끼친 해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게 됐다며, 이들의 범죄는 삶의 기반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망가진 피해자의 삶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판부에 엄중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중 일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직의 범행까지 인정하거나 자백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하거나 취업사기를 당해 강압적으로 끌려갔다며 범죄단체 가입 여부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단체 배상명령청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취재: TJB 김소영, 영상취재: TJB 김성수,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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