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나래 씨 사건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국의 한 의대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밝혔지만, 국내 의사 면허는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나래 씨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지목된 A 씨는 지난 주말 자신의 SNS에, '내가 살아온 삶을 아느냐'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계정이 삭제된 상태인데, A 씨가 자신이 대표라고 적었던 회사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유 사무실로 간판이 따로 없습니다.
이 공유 사무실은 공간을 대여할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까지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유 사무실 직원 : (뭐라고 하면서 들어왔는지, 어떤 업체라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 컨설팅업.]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업체.
A 씨는 월세를 40개월 넘게 안 냈고, 이렇게 밀린 월세는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유 사무실 직원 : (안 보이신 지 오래됐나요?) 2020년도에 뵈었고요. 21년도부터 쭉 (임대료) 미납이고 내용증명도 몇 차례 보냈던 기억이….]
A 씨의 한국 의사 면허가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A 씨는 SNS에 중국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고 적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대 192개 명단에 중국 대학은 1곳도 없습니다.
해외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데 응시 자격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A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이준영, 사진제공 : 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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