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팀은 민주당 쪽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벌여 온 다른 수사들과 형평성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8일)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별건 수사여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김건희 특검팀의 별건 수사 논란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집사 게이트' 의혹의 대기업 투자금 유치 등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루 정황을 밝히지 못했지만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했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은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 말대로 민주당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의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시기가 2018년경부터 임을 감안할 때,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 말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는데, 4개월 전에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도 논란이 제기되자 이제야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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