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죠. 공정위가 복잡한 탈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쿠팡이 절차를 조금 바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은 소비자가 회원을 탈퇴하려면 최소 6단계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앱에서는 PC 버전으로 넘어가야 하고, 주관식 설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유료 회원의 경우 멤버십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고객센터 통화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쿠팡 멤버십 이용자 :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우리가 지금 불만족에 따른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직접 또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 말이 안 된다고….]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먼저 시정할 것을 쿠팡에 요청했습니다.
당국의 압박이 잇따르자 쿠팡은 뒤늦게 탈퇴 절차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PC 버전 이동 없이 앱에서 탈퇴를 마칠 수 있게 하고, 주관식 설문도 선택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탈을 만류하는 문구는 여전하고 유료 회원 해지 절차는 아직 간소화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약관에 쿠팡 서버에 대한 제 3자의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 때문에 이번 사태의 피해 보상 과정에서 쿠팡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조항 자체의 위법성까지 판단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박소연·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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