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본격화됐습니다. 한국 법인의 일이라며 침묵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 쿠팡 본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는 한도가 없어, 배상금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내용은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한 쿠팡 inc는 미국 법인입니다.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74%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에 나선 법무법인은 올해 안에 이 쿠팡 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미국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탈 허쉬버그/변호사 법무법인 SJKP : 미국 법인으로서 쿠팡은 미국 사법 제도의 모든 권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쿠팡의 내부 이메일과 의사록 등 쿠팡 본사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 확보가 한국 법원에서보다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 시스템의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관심은 배상금 규모입니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배상액에 제한이 있지만, 미국은 한도가 없습니다.
미국 법원은 또 통제 관리 권한이 있음에도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때 '징벌적' 성격으로 배상액을 강화됩니다.
실제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고객 7천66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3억 5천만 달러, 약 5천100억 원의 배상과 보안 강화 조치 등을 부담했습니다.
[김국일/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 우리는 이런 선례와 제도를 통해 경영진이 해킹 징후를 언제 인지했는지 보안 투자를 왜 소홀히 했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쿠팡 본사가 고객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계속 외면하고, 소송 참여자가 늘어날 경우 소송 가액과 배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이희훈,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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