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 이 모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 사건은 김건희 특검은 물론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전 씨 측근인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를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그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전 씨와 연결해 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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