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9일) '플리바게닝'을 통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어제(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팀으로부터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Yes) 하길 원하는구나' 생각했다"며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 시행 전에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형사법 체계에선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미국식 플리바게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법인 이번 내란 특검법에 이런 개념과 비슷한 수사·재판 조력자에 대한 형 감경·면제 조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형량 감면을 제시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검사에게 전권을 주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본인의 수사나 재판에서 조력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있는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신설될 것이니 사실 관계를 얘기해달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이를 두고 특검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특검팀은 마지막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한 뒤, 수사 기한 종료 이튿날인 15일에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총정리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 특별검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브리핑 등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고 수사 지휘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특검법상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입니다.
박 특검보는 "14일까지 최대한 사건을 처리한 뒤, 이후 남은 사건들을 정리해 늦어도 사흘 이내에 국수본으로 이첩할 것"이라며 "이후 사안에 따라 국방부나 김건희 특검팀으로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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