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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있다고 못 받는 일 없게'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가족 있다고 못 받는 일 없게'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 휠체어에 앉아있는 내원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양비 제도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수급 탈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는 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26년 만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3.3% 늘어난 9조 8천4백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30%로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정신과 외래 상담 지원을 늘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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