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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수사권 독립, 이제 우리 세상!"…검찰개혁 틈타 억대 뇌물 '꿀꺽'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고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직 경찰 정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억5천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여러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대출 중개업자 김 모 씨에게 "사건을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면서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사건 피의자인 김 씨에게 '오늘 돈을 달라. 다 불기소해 버리겠다', '내년부턴 경찰 수사권이 독립돼 바뀌는 시스템은 우리 세상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에 넘길 필요 없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점을 과시한 겁니다. 

정 씨는 이를 악용해 김 씨가 피소된 사기 사건 16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넘겨받거나 재배당 받은 뒤 이 사건들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또 다른 3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최강산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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