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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재판 준비기일 연기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재판 준비기일 연기
▲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실무상 문제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김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이 연루된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면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김 여사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기일을 정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 씨를 통해 윤 씨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전 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한 총재와 윤 씨, 정 씨는 이런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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