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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급식조리원 갈등 '물리적 충돌'로 격화

대전교육청·급식조리원 갈등 '물리적 충돌'로 격화
▲ 대전교육청 직원들 식당 가로막은 비정규직 노조원들

수개월째 직종별 교섭을 진행하다가 빚어진 대전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고소·고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9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대전교육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를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학비노조 관계자 100여 명은 전날 오전 시 교육청 앞에서 급식 조리원,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당직 근로자 등 학교 비정규직·공무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설동호 교육감과 대화하겠다며 식당 앞 복도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내부 출입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소란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식사하고 나오던 대전교육노조 소속 시 교육청 직원 A 씨가 넘어지며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학비노조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교육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학비노조의 공개 사과와 시 교육청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전교육노조는 "그간 학비노조의 쟁의행위와 점거 농성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며 시 교육청 노조원들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 쟁의행위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관계자는 "교육감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일부 노조원들이 식당 앞 공용공간을 찾아간 것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라며 "일부 교육청 직원들이 무리하게 막아서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학비노조는 급식조리원 처우개선 문제 등을 이유로 저녁 제공 중단, 집단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둔산여고에서 시작된 쟁의행위는 현재까지 지역 7∼10개 학교로 번져 최장 9개월째 지속 중입니다.

(사진=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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