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선언 발표한 한일 법률가들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이 9일 일본 정부와 기업을 향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국 법률가 약 240명은 이날 도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놓은 공동선언에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국 재판부가 과거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1월과 2023년 11월에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인도적 범죄 피해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국제법의 강행 규범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판결의 이행을 거부해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치국가인 일본은 사인(私人)인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법원이 명령한 배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야마구치현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의 한국인 노동자 유골 수습과 반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한국 문화재 반환 등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나가사키현 '군함도', 니가타현 사도 광산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제대로 기술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 책임에 관한 제반 과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이상희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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