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의 호재를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00억 원 넘게 챙긴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늘(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 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12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