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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재판부법 연말 본회의 상정 검토…"충분히 숙의"

민주, 내란재판부법 연말 본회의 상정 검토…"충분히 숙의"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사법개혁 법안 연내처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본회의 처리 시점을 열흘가량 뒤로 미루고 세부 내용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일정 등을 고려해 11∼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인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은 21∼24일쯤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판권에 대한 관여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장관이 검사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추천할 것이다. 그래서 빼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고, 추천위의 추천(위원)에서 법무장관은 빠져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 오늘부터 사흘간 대법원이 개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 결과 등을 검토하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가다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사법개혁 법안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일례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을 향한 공세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법원장회의와 전국 법관대표회의 등을 겨냥해 "결국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지금까지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력시위를 하며 개혁을 빗겨갔지만, 이번에는 어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려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내란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것인지에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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