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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주민 재정착 지원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주민 재정착 지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이윤상 건설공단 이사장이 지난 8월 7일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공항 부지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 지원을 다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대책에는 주민 고용 추천, 직업 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이 포함됩니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공항 건설사업의 부수 사업(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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