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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내란재판부법 숨고르기…의총서 찬반 '팽팽'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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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의총 '위헌' 충돌~● 찬반 팽팽‥결론 못 내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내부에 중요한 어젠다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의도치 않은 결론 날 수 있다는 우려 있어"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추미애 발언, 스스로 위헌 가능성 인정한 것‥위헌 심판 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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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재판부의 위헌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의원총회를 통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이 법안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당이 겁을 먹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유가 뭔지부터 보고 오시죠.

▷ 편상욱 / 앵커 : 신현영 의원님 일단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이건 위헌 소지는 없는데 위헌 시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법부에서 딴지를 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쫄아서 개혁을 멈추면 안 된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그래서 우리가 사법 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저항은 은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쫄지(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쓰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은 우려들이 그래도 의원들이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혹시나 예상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그 소송을 걸어서 재판이 중지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결과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완벽성을 기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론이 더 크게 지금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체할 것 같아서 물 위에다 나뭇잎을 띄워놨다.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법까지 개정을 해서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들어오더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렇죠. 그러니까 체할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위원장 그 자체도 이게 판사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이다라고 그 가능성이 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판사들이 최종 확정 권한은 없지만 위헌 여부를 판단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이 되면 이걸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입니다.

그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판사들이 그릇된 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맞다. 그래서 그걸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들로 하여금 위헌 법률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양심은 양심에 따라서는 내가 이거 위헌인 것 같아 그러면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적용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자체가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저런 시도가 위헌적인 거죠. 왜냐하면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그거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입법부가 이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주면 일단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위헌적 법률을 만들고 본인들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이걸 추진하는 것 자체, 저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저는 글쎄요. 민주당에서 조금 각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쫄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혹시나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지 단 1%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을 만들어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이 나중에 위헌 판정을 받으면 그 사이에 법률 적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받았던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가 그 다수당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게 아니고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런 의견과는 달리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굉장한 격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내용을 잠깐 훑어볼까요.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가 통과됐어도 의총을 통해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쟁에서 전선 2개 이상을 넓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찬반 양론으로 굉장히 크게 갈렸는데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김용민 전현희 서영교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이어서 의지 문제고 위헌 논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고 위헌 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 지연을 막을 대책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현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구성 참여 등 위헌 시비가 확실하다.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 중지 등 차질이 났을 때 우리가 책임을 떠안게 된다. 박홍근 의원은 본회의 처리에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혁신당의 반대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합니다. 신현영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으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완벽성을 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펌에도 의뢰를 한다고 하고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위헌 소지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발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꼭 하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그런 충실성을 보완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의 추진에 대해서 그 목표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오늘도 위원회에서의 그런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그리고 민변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도 너무 중요한 이런 아젠다를 무리하게 빠르게 갔다가는 오히려 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브레이크를 건 것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이 약간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짧게.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저는 저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법안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적절치 않은지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저렇게 의원총회 과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렇게 공방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저런 법안을 추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인데 한 분이 이거 다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막상막하의 공방을 스물 정도 20명의 토론에 참여해서 각기 열띤 토론을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런 데도 저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 저는 입법부가 저 정도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걸 넘어서서 위헌성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렇게 난상토론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위헌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는 그 대상 법을 추진하겠다. 저는 저거는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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