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우수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21곳을 선정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이로써 정부가 공인한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기관은 모두 67곳으로 늘었습니다.
품질인증제는 서비스 기관의 운영 전반을 평가해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선정된 기관은 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받고 인증 마크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K운동발달연구원 등 3곳은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품질 인증을 통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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