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라도 법을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특검 수사로 정치권에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통일교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느냐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어 재단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냐고 묻고 나중에 추가 확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특검 수사로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등 '정교유착'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이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어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 대상을 명확히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과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 륭,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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