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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여주세요" 데려가자 돌변…흉기로 위협 후 약탈

"집 보여주세요" 데려가자 돌변…흉기로 위협 후 약탈
▲ 경기 평택경찰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빈집을 보여주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11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내에서 여성 공인중개사인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끈으로 손을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보여달라"며 약속을 잡고, 이후 B 씨와 만나 여러 아파트의 공실을 둘러보던 중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신용카드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서 돈짜리 금팔찌를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건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B 씨는 오후 5시 9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인적사항과 차량을 특정해 오후 5시 31분 전국에 수배하고, 이로부터 1시간여 만에 서울시 금천구에서 A 씨를 검거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아나다 얼마 가지 못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범행에 본인 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허술한 점이 많아 구체적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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